빨간얼룩말37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자의 태아검진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안녕하세요.첫째 육아휴직(24.02 복귀) -> 복직과 동시에 연차휴가 17일 사용 -> 둘째 출산휴가 -> 둘째 육아휴직 사용하시는분이 계신데, 연차휴가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태아검진휴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게 맞는거죠?또한 소정근로일 5일 중 5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것 같은데 확실한건지도 궁금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A 근로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A근로자는 따로 신고안해도 되는건가요?A 근로자가 연소득 500만원 이하여서 배우자로 인적공제를 넣으면 A근로자가 냈던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500만원 지급 받으면서 5천원을 공제했다고 가정했을때원천세를 공제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원래 세금 5천원 환급인데 인적공제를 넣어서 환급세액이 1만원이 최종으로 고지가 되었고 거기에 A 근로자의 5천원이 더해져서 1만 5천원을 환급받게 되는걸까요?아니면 5천원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받으면서 배우자가 5천원의 이득을 봤기에 그냥 1만원만 환급되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안녕하세요.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의 연차유급휴가 계산 관련인데요.저희 회사의 근무는 08:00~17:00, 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1. 1시간 단축자(09:00~17:00)의 차년도 연차휴가 계산식이 어떻게 될까요?2. 1시간 단축자(09:00~17:00)와 2시간 단축자(10:00~17:00)가 반차를 사용할 시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오전 오후 반차로 인정해야 할까요?3. 23/03 복직 23/08 단축 시작 하였는데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하루 8시간)보다 단축근로시간(7시간)이 적으니 15일*(7시간/8시간)*8시간 하여서 연차휴가 갯수를 늘려줘야 하는걸까요?4. 또 다른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단축근무를 하였는데 그렇다면 차년도 연차휴가 갯수와 시간은 어떻게 부여해야할까요?정상근무 23/01~04, 23/09 ~ 12단축근무 23/05~08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