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시 연차일자로 인해 근무일수가 겹치는 경우 문의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 예정입니다. 11월30일까지 일 할 예정이고, 연차가 8개 있어서, A회사에서 12월12일에 퇴사로 됩니다. B회사에서는 12월4일 부터 일합니다. 그럼 7일이 겹칩니다. A회사에서는 연차로 겹쳐서 일하는 거 문제 없다고, 11월30일까지 일하고 8일 연차로 처리하자고 하십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면 기본급(통상임금)이 낮아서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은 상황 입니다.1. 이중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2. 4대 보험 겹치는 것으로 인해 A회사가 B회사의 보험 납입 내역, 보험금액, 회사명을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