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판매자가 발송 후 변심으로 환불 및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안녕하세요.배경 상황은 이렇습니다.금일 오후 5시 30분경중고거래 플랫폼 후루츠패밀리에서 중고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정상적인 대화 후 결제를 진행했고5시 50분경 판매자 분께서 발송하셨습니다.그런데 7시 40분쯤 개인 사정 때문에 결제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이 오셔서무슨 사유 때문이신지 여쭤봤는데동생이 입으려고 꺼내놨던 것 같다. 동생이 팔면 안된다고 난리다. 라고 하시면서발송한 중고 의류의 반송처리와 결제 취소(환불)을 원하시는 상황입니다.저는 위 며칠동안 서칭하면서 겨우겨우 구한 매물이었는데저로선 거래를 진행하고 싶은 마음입니다.결제를 먼저 하고 판매자가 발송까지 한 상황인데 중고거래 플랫폼의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제가 구매확정을 하는 경우에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물론 판매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1. 아직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대금이 전달되기 전이라도 계약이 이행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2.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배송이 진행 중인 시점에서 제가 판매자의 일방적인 환불 요청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3. 위 상황에서 저는 결제를 하고 판매자는 발송을 했으니 거래가 성사됐다고 판단하고 이후 판매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송을 받고 구매를 확정해 대금이 전달됐다고 할 때, 위법 혹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거나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고 고소까지 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