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코뿔소29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1학년 전공기초 과목 평점 d 때문에 재수강 하는데요.... 유급을 해야 하나요...?진짜로 목매달고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거의 저를 때려 부술수도 없고...제가 1학년때 정신 못차리고 공부를 안하여서 많이 부끄럽게도 전공기초 과목을 d를 받았거든요...?그래서 계절학기라든지 다른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수강편람 내역을 보니 지난 10년간 계절학기 때 수요가 적은 과목이라 단 한차례도 계절학기때 개설이 안된 과목이더라고요.... 하....그리고 1학기에만 열리는 과목이라.... 계절학기때 없다면 다음학년 1학기에 재수강을 하려고 하였는데요.....하필이면 2학년때 전공 핵심과목이랑 시간표가 겹치는 사태가 발생해서요.....진짜로 이런 경우라면 유급외에는 답이 없는 것인가요...? 하필이면 제가 생명과학과인데 생명과목을 d를 받은것이라.... 제가 멋도 모르고 반수 타령하면서 반수 실패하고 대학공부에 소홀해서 이런 사태가 1학년때 발생한 것이거든요.....혹시 교수님께 계절학기 제발 열어달라고 사정사정 하고 빌어야 할까요...? 진짜 학점 교류도 알아보았지만 타학교 학점 교류는 교양과목은 인정해주지만 전공과목평점 이수로는 인정을 안해준다고 교칙에 적혀있어서... 하 ... 진짜로 앞날이 막막합니다... 과거의 저를 때려패고 싶어요.....계절학기도 개설이 안될 확률이 높고.... 2학년 1학기때 전공핵심 과목이랑 시간이 겹치고.... 이러면 계절학기때라도 강의 개설 해주시면 안되냐고 교수님께 빌어야 할까요...? 진짜 앞날이 막막합니다.... 냉정하게 다른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 성범죄법률Q. 돈갚지 않는 사람 민사소송가능한가요?저에게 작년 5월에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집에 빚이 있다며... 작년 5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8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린 자식이 있습니다. 매번 본인 집안형편이 어렵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기한내에 갚지를 않아 화가나서 그자식이랑 대회한 카톡방을 9월 27일날 나갔어요..그러더니 그자식이 다시 저에게 1대1카톡 연락을 다시 걸더니 미안하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저는 멍청하게 29만원을 이후 빌려주었어요...이후 집안빚때문에 절박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190만 2천원을 빌려주며 도합38+29+190만 2천 = 251만 2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가 아버지께 저의돈을 빌려준 사실을 들켰고 아버지께서 저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1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아시게 되었습니다.(모두 250만원인데 아버지께서 150만 빌려주었다고 잘못계산하셨어요.)그래서 매달 25일마다 30만원씩 갚아서 150만원을 갚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으름장을 두니 그제서야 3월 25일에 30만원을 갚더군요...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몰래 그자식한테 돈을 갚을 의지를보였으니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그자식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여기서 알고싶은건1. 9월 27일 카톡탈퇴하고 다시 27일 이후 그자식이랑 대화한 내역을 통해 29만원과 190만 2천원을 돌려받기 가능한가요?2. 위에 그자식이 강아지 수술비며 뭐며 갖가지 핑계를 대었는데 만일 핑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이를 알고싶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3. 그자식이 자기입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은 다갚 겠다고 그럴의지가 있다고 말했었고 통화녹음도 다해두었어요.9월27일이후 카톡대화방도있고 통장송금기록도 있고 강아지수술비때문에 돈빌려달라는 통화녹음 내역도 있어요.이를 증거물로 적극 사용가능한가요?4. 마지막으로 그자식이 아버지와 매달 30만원을 갚아 총 150만원을 갚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약속을 취소하셨죠... 하지만 저와의 약속 즉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다갚겠다는 약속(통화녹음 있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기에 빌려간 250만 2천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 성범죄법률Q. 돈을 갚지 않는 사람을 민사소송하려고 합니다.저에게 작년 5월에 강아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집에 빚이 있다며... 작년 5월 28일부터 9월 27일까지 38만원을 빌리고 돈을 빌린 자식이 있습니다. 매번 본인 집안형편이 어렵다면서 갖가지 핑계를 대고 기한내에 갚지를 않아 화가나서 그자식이랑 대회한 카톡방을 9월 27일날 나갔어요..그러더니 그자식이 다시 저에게 1대1카톡 연락을 다시 걸더니 미안하다고.. 한번만 기회를 달라더군요... 저는 멍청하게 29만원을 이후 빌려주었어요...이후 집안빚때문에 절박하다며 도와달라는 말에 190만 2천원을 빌려주며 도합38+29+190만 2천 = 251만 2천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러다가 아버지께 저의돈을 빌려준 사실을 들켰고 아버지께서 저의 통장내역을 살피고 15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아시게 되었습니다.(모두 250만원인데 아버지께서 150만 빌려주었다고 잘못계산하셨어요.)그래서 매달 25일마다 30만원씩 갚아서 150만원을 갚으라고 아버지께서 그 자식에게 으름장을 두니 그제서야 3월 25일에 30만원을 갚더군요...그러다가 아버지가 저몰래 그자식한테 돈을 갚을 의지를보였으니 나머지는 안갚아도 된다고.. 저의 의사를 묻지않고 그자식에게 문자를 보낸것입니다.여기서 알고싶은건1. 9월 27일 카톡탈퇴하고 다시 27일 이후 그자식이랑 대화한 내역을 통해 29만원과 190만 2천원을 돌려받기 가능한가요?2. 위에 그자식이 강아지 수술비며 뭐며 갖가지 핑계를 대었는데 만일 핑계와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죄 가능한가요? 이를 알고싶다면 어떻게 소송을 해야하나요?3. 그자식이 자기입으로 저에게 빌려간 돈은 다갚 겠다고 그럴의지가 있다고 말했었고 통화녹음도 다해두었어요.9월27일이후 카톡대화방도있고 통장송금기록도 있고 강아지수술비때문에 돈빌려달라는 통화녹음 내역도 있어요.이를 증거물로 적극 사용가능한가요?4. 마지막으로 그자식이 아버지와 매달 30만원을 갚아 총 150만원을 갚는 약속을 하였으나 아버지께서 약속을 취소하셨죠... 하지만 저와의 약속 즉 저에게 빌려간 돈을 모두 다갚겠다는 약속(통화녹음 있어요.) 이거는 저와의 약속은 아직 유효하기에 빌려간 250만 2천원 돌려받기 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때 부모님께서 계좌이체 기록까지 알수있나요?말그대로 연말정산때 자녀 핸드폰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기록, atm 현금인출 까지 다알기 가능한가요?부모님몰래 게임10만원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부모님 몰래 일용직 근무시 연말정산때 들키나요?제가 일용직근무 후 12만원을 입금받았습니다.이것이 연말정산 시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연말정산시 제가 일용직근무 한 날짜를 부모님께서 알 수 있나요?만약에 일용직근무로 받은 일급을 부모님께 말씀 안드리면 연말정산때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 제가 12만원을 벌음으로서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세금에 영향이 가나요?제가 일용직근무를 해서 12만원을 받게됨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어떠한 변화 혹은 영향이 가는지 알려주실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