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카드 사용 시 제외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사비로 음료를 사서 마시는 경우에만 의도적으로 법인카드로 나머지 부서원들 및 부장님의 음료만 사먹는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수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며, 저에게 음료 권유도 없이 제가 음료를 사오자마자 저를 제외하여 음료를 사먹습니다. 그 외에도 업무공유를 하지않아 추가업무발생하게 하거나 본인의 업무를 떠넘긴적도 있어서 괴롭힘 해당할만한 일이 다른 일도 있긴한데 혹시 위 사항이 괴롭힘으로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으로도 증빙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