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술인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걸로 신고를 해야 할지..현재 타기관에 소속되어서 연주 활동을 하고 있는 연주자입니다. (4대 보험 납부 중)다른 단체에서도 연주를 해서 소득이 있는데 연주비를 지급 받을 때 이것도 3.3% 세금을 떼고 지급을 받아야 하는건지, 8.8%을 떼고 받는건지 헷갈리네요 ㅜ이전에 사업/기타소득이 4대보험 가입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는데,일시적인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단체에서 연주를 하면, 3.3%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