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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콰가84

철저한콰가84

  • 해고·징계고용·노동
    26.07.24
    Q. 공기업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과로 채용취소 시 구제방법공공기관은 채용결격사유를 두고 있고 이를 인사관리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예를 들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횡령이나 배임등의 범죄를 저질러 얼마 이상의 벌금을 내고 몇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을 결격사유로 두고있습니다.그렇게 최종합격자 발표까지 이루어진 후 신원조사가 이루어질 텐데,이 과정에서결격사유와 인사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절도나 단순 폭행으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최종합격자를 채용취소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 건가요?만약 발생한다면 이것은 기업의 품위를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거나 등의 이유로 임용권자의 재량으로 그냥 취소시킬 수 있는 걸까요?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구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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