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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바위새121
고귀한바위새121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3.12.07
    Q. 아버지 유흥주점을 아들 명의로 대신 사업자 등록 했을때...20대 후반 취준생 남자입니다.아버지가 신용불량자에서 빚은 다 갚으신 상태고올해 초 유흥주점을 저렴하게 넘겨받게 되셨는데 개인파산 처리를 하지 않으셔서 아버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불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만 대신 하면 안되냐고 여쭤보시는데 혹여 제가 추후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경우가 있을까봐 불안한 마음에 선뜻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지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는건지...혹시 제가 확인해야할 사항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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