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사업자 해외구매대행 부가세신고시최근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구요.일반사업자로 부가세 신고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고해야하나요?아님 산정된 내용으로 신고 후에 차후 소명 요청하는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되나요???결제건마다 소명자료를 작성해두고 있긴한데현재 이용중인 회계사무소가 구매대행 전문이 아니라 잘 모르셔서요.현 이용중인 회계사무소에서는 구매확정 기준으로 전체내용을 다시 다 작성해서 파일을 달라고 하는데 ㅠㅠ 다른 분들도 매번 부가세 신고시 별도로 다 작성해서 첨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ㅠㅠ어느 유튜브에선소명자료를 잘 작성하고 있다가부가세 신고 후에 소명 요청이 들어오면 요청이 들어온 건에 한하여 소명해주면 된다고 했던거 같은데ㅠㅠ뭐가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