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관리비 착오납부 반환소송에서 20개월 분할 화해권고가 가능한가요?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착오로 다른 세대 거주자의 카드가 피고 세대 관리비에 등록되어 약 20개월 동안 총 470여만 원이 납부되었습니다. 원고도 자신의 카드로 피고 세대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은 서면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현재 확보한 자료에는 신청자·신청채널·입력 동·호수가 표시되지 않아 원고가 직접 동·호수를 오입력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없습니다. 피고는 해당 카드로 자동납부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피고 세대는 원래 가족 명의 계좌로 정상 자동납부 중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새 카드 결제일이 기존 계좌 출금일보다 빨라 계좌에서 출금되지 않다가 약 6개월 뒤 자동해지된 것으로 은행에서 구두 안내받았습니다. 상세 해지내역은 고객에게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라고 하여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습니다.2025년 10월 10일 피고가 자기 카드의 자동납부를 변경하려다 본인 명의 등록내역이 없음을 발견해 카드사와 관리사무소에 문의했습니다. 당시 관리사무소는 카드사 정보밖에 몰라 실제 납부자를 확인하지 못했고, 며칠 뒤 원고의 직접 연락으로 착오납부와 반환요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 제기 전 440만 원 일시납 감액안을 제안했지만 피고는 갑작스러운 일시금 요구에 방어적으로 대응했고, 당시 구체적인 분할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현재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원고는 원금 약 470만 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을 청구합니다. 피고는 원금 전액 반환의무를 인정하지만 실제 형편상 일시상환이 어렵습니다. 소 제기 후에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기간과 같은 20개월 동안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체안을 제안했지만 원고가 거절했습니다.준비서면으로 원금 전액 반환의사, 일시상환 곤란을 보여주는 소득·연금·필수지출 자료, 월별 상환계획, 문제 발견 당시 통화내역, 연체 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을 제출하여 ‘20개월 분할, 약정 준수 시 기존 지연이자 면제, 소송비용 각자 부담’의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하려 합니다.1. 원고가 반대해도 법원이 위 조건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는지, 실무상 어떤 사정과 증거가 가장 중요한가요?2. 착오납부 기간과 같은 20개월 분할안이 합리성 판단에 도움이 되나요?3. 원금은 인정하면서 지연이자 기산점·면제와 소송비용 각자 부담을 요청할 때 주의할 표현이 있나요?4. 신청자·신청채널·입력 동·호수 확인을 위해 카드사 사실조회 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