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트레이너가 시키는대로 하다가 몸이 다 망가졌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제가 2022년 10월부터 피트니스 대회를 목적으로 한 선수에게 선수피티를 받으려고 찾아갔습니다. 2023년 4월말에 대회를 나갈 목표를 잡고 10월부터 그 선수 지시하에 다이어트를 진행 하였는데요. 그 선수는 일단 생체 자격증만 있지 영양적인 부분으론 지식이 아예 없고 자격증또한 없어요.제 기초대사량과 활동량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웨이트와는 별개로 유산소를 하루에 3시간씩 시키면서 무리한 식단을 짜줘서 그대로 하다가 11월엔 생리양이 줄더니 12월부턴 아예 무월경으로 끊겼습니다. 현재 2024년 1월인 지금까지도 (약1년)피임약 없인 스스로 생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어린나이에 피검사 결과 에스트로겐(여성호르몬)수치가 폐경수준으로 바닥을 친답니다.자율신경실조증도 얻었고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으며 제 호르몬체계가 다 무너졌고 잘못하다간 불임을 맞이할 수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데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자기잘못은 아니다 라며 영양적으로 무식한건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라는식으로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화가나서 다시는 저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음 하는 마음으로 고소를 진행해볼까 하는데 이거 충분히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2022년 11월까진 생리를 했고 12월에 끊겼다는 카톡내용으로도 나와있고 짜준 식단,자기가 빡세게 시켰던것같아 미안하다라는 식의 인정하는 내용 또한 있구요. 산부인과 진료내역과 정신과 다닌 것도 있는데요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