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 구두 승인 후 연차신청서 승인되었으나 무단결근 처리 통보안녕하세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도움 요청드립니다.연차로 처리되는 줄 알았던 사항에 대해 갑자기 병가 처리 언급 및 진단서 없으면 무단결근 처리라며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글이 길더라도 잘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저번주 목요일에 심한 몸살 감기 증상으로 앓다가 출근 시간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 휴대폰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켜보니 대표님 부재중 전화(오전 10시 42분)가 확인되어 바로 전화드렸으며(오전 11시 45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앓다가 눈 뜨니 지금 이 시간이라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상태라 연차를 써도 되겠냐 여쭤봤고 그래 아픈데 쉬어야지 라는 답변을 받았고 병원가서 링거 맞지 링거 맞으면 좀 나을텐데 등의 얘기를 하셨으며 저는 지금 정말 일어날 힘이 없고 몸에 힘이 아예 안 들어가서 힘들다 얘기하고 그렇게 아파서 큰일이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으나 당시 심한 두통이 동반되어 쉬어라는 답변 받은 뒤에 마음이 놓여 뒷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더불어 아파서 앓고 있는 도중에 당일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발생하여 다시 대표님께 연락이 왔고 앓는 도중이라 1시간 후에 부재중 확인 후 전화드렸으며 해당 업무도 집에서 진행했습니다.금요일 새벽까지도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 심했으나 당일 연차를 쓴 직후라 출근 후에 일찍 퇴근할 생각으로(유연근무제 시행 중) 버텼으나 도저히 힘들어 출근시간 2시간 전 전날 구두로 말씀드렸던 연차와 함께 2일의 전자결재로 연차 신청을 했으며 승인도 받은 상태였습니다.이후 대표님께서 업무 관련으로 연락이 오셨으며 안부를 물으며 나중에 괜찮으면 이사한테 연락해줘라 라고 하셨고 이후 약 4건 정도의 업무를 처리 하였으며 온몸이 아픈 상태라 꾸역꾸역 업무를 한 이후에 기절하듯 누워서 앓고 있었고 정신을 차린 시간 쯤에는 퇴근시간 이후라 (이사님께서 근무시간 이후나 휴일에 연락하는 것 싫어하심) 주말 이후 출근일에 출근시간 3시간 전에 이사님께 메신저로 쉬었던 사유와 함께 죄송하다는 연락을 남겼습니다.그리고 또한 출근일 +1일 까지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을 방문하면서도 업무 진행을 위해 정상 출근 했습니다.이에 대해 인사관리자인 이사님께서1. 대표님께서 이사님께 연락드리라고 했으나 출근일에 연락한 점에 대해 업무지시 불이행2. 출근시간 이후 연차 처리 불가하며 병가로 진행하려면 진단서 필요한데 없으니 무단결근이라며 1일에 대해 무단결근이 두가지로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저희 회사는 자유로운 연차 사용으로 당일 연차 사용은 가능하며 이사님 입사 전(들어오신지 얼마되지 않음) 대표님의 구두 승인으로 출근시간 이후 연차사용도 가능하였으나 취업규칙에는 연차 사용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사후 보고에 대한 내용만 담겨 있습니다.출근시간 이후 연차사용에 대해 대표님께 유선상으로 구두 보고 드렸으며 익일 연차신청서 기안을 올렸고 승인도 받았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갑자기 연차처리 불가하며 증빙을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 하겠다는 조치가 합당한 부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휴무일에 업무를 진행 한 것은 예외적으로 제가 처리 한 것이나 부득이하게 아픈 상태며 휴무일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지시 불이행이라는 것이 해당하는 지도 의문이 듭니다.이에 대해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추가) 무단결근과 더불어 9월부터 12월 까지의 지각에 대해서도 같이 징계 사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지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말서 작성 요구가 있어서 제출 하였으며 1회 제출 이후에는 1번 발생하면 즉시 시말서 제출 지시를 하였으며 (다른 근로자 지각에 대해서는 작성 요구 없으나 본인에게만 요구), 아래 지각 외에 10시 00분 10초~35초에 출근한 2회에 대해서도 지각이라며 시말서 제출 요구를 하였습니다.지각내용: 9월 1분 지각 1번, 2분 지각 1번과 10월 1분 지각 3번, 2분 지각 1번, 11월 4분 지각 1번과다한 조치라고 느껴집니다만 다른 근로자에게는 요구하지 않는 점이 차별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사항인 것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