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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향고래103
특출난향고래103
  • 양도소득세세금·세무
    21.02.13
    Q. 미국주식 250만원 초과이득분 과세기준 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미국 주식의 경우 250만원 초과이득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현소득의 경우 250만원이 부쩍 넘지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손익률이 너무 좋지 않아 보유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실현소득은 총 마이너스 수천 만원대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양도세 등을 내야하는 것인가요? 맞다면, 오히려 손해가 현재기준 더 큰 상황인데 추후에 어떻게 손익 계산을 하여 양도세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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