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실한벌119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다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때중고나라 사기 건 으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였습니다.관할 법원을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제3채무자(은행본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였는데요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법원에 관할이 있음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법원에 관할이 없다면, 이송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가압류할 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의 주소지는 가압류 사건의 관할법원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가압류 신청 취하서"를 작성 신청 취하 후 관할법원을 채무자 주소로 다시 "채권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경우 같은 사건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1. 기각되지 않게 하기위해서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전 법원의 보정명령 서류등을 첨부해야 하느지 궁금합니다.2. 가압류 신청서에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거래소 상장전 상장정보가 비밀일까요?업비트 기준 상장공지 한두시간 전 미리 급등을 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불공정한 게임이라고 느껴지는데요?정말 비밀인지 아니면 내부 정보를 미리 아는건지궁금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벡트거래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벡트 거래소와 그에 따른 영향 예측 등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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