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LEE법률사무소입니다.
성탄절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로 매년 꾸준하게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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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EE법률사무소입니다.
성탄절은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로 지정된 공휴일 중 하나로 매년 꾸준하게 휴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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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증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와 사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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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최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ㅇ지원내용 :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기관에서 이원진료를 받는 경우(모든질환적용)
-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중증질환적용(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질환)
ㅇ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퇴원후 180일 이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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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법률로써 이를 법제화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행정에 대한 처분 등의 정당성과 가능한 점에서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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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대여 계약을 하고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망의 점과 여러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기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법도 사회가 다양화, 복잡화 됨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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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판결의 적용 및 이에 대한 판결,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항소나 불복의 방법, 기타 여론의 형성 등으로 여러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비난 등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지양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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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선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 피고인을 위하여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 내용은 영화적인 요소로 허구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전담 국선변호인 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실제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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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은 재판부별로 전속되어 있고, 그 전속변호인이나 그외 변호인들 중에서 원하는 변호인이 있으면 국선변호인선정 청구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의 사정 등에 따라 원하는 변호인이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1인에 대하여 변호인 1인을 선정함이 원칙이지만, 공동 피고인이 있는 경우 공동 피고인들 사이에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하지 않을 때에는 그 공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동일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나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임하고, 그 보수는 법원에서 지급합니다.
변호사 보수 이외에 기본적인 인지대 등의 부담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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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이란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한 국가기관을 구성함에 있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어 가지거나 기능적인 분담을 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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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을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함으로써 정당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당등록의 취소는 정당의 존속 자체를 박탈하여 모든 형태의 정당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일정기간 동안 공직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수 회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덜 기본권 제한적인 방법을 상정할 수 있고, 정당법에서 법정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정당이나 일정 기간 국회의원선거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재의 법체계 아래에서도 입법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나아가, 정당등록취소조항은 어느 정당이 대통령선거나 지방자치선거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를 올리더라도 국회의원선거에서 일정 수준의 지지를 얻는 데 실패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불합리하고, 신생ㆍ군소정당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선거에의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할 우려도 있어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정당등록취소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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