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3학생 건강상 교복바지 미착용으로 인한 선도중3학생 학교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고 운동을 좋아하는 중학생임. 중1 겨울방학때 디스크낭종 확인됨.성장기라 수술할 수 없고 운동과 진통제로 생활. 차후 성장기가 끝나면 다시 검사 후 수술하기로 함.학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을시 통증이 심하여 불편한 교복 바지 대신 체육복 바지 또는 교복 바지와 흡사한 검정 밴딩 바지를 착용(상의는 교복이고 바지만 사복, 2학년 담임선생님 허락을 받음)3개월 정도 있으면 졸업, 1학년 변경된 체육복을 입고 등 하교 하기에는 3학년 학생이라서 정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함. 현재 체육수업시간에 입는 체육복 바지는 모두 수선하여 반바지만 착용. 긴바지는 쫄바지됨. 학교 생활부장선생님화상이나 보이는 질병이 아니어서 질병처리 불가로 교복바지 및 체육복바지만 허용한다고 함3개월정도 남았지만 1학년 체육복을 구매하여 착용하라고 함담임선생님과 학년부장선생님질병에 의한 부분이고 불량스러운 바지가 아니어서 교복대용으로 입어도 문제 없다 하심학교생활을 좋아하던 학생은 이러한 부분으로 학교생활에 부담을 느낌. 학년부장선생님이 생활부장선생님과 협의중이나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함. 교장선생님은 위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지 못하시고 학교 규칙을 중요시함.어떤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