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근로계약고용·노동Q.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업무에사용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는데요 용도는 사진촬영 및 카카오톡 사용이랍니다.제가 기존 사용하는 핸드폰외에 신규 개통을 거부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회사로 부터 어떠한 금전 지원도 없이 회사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그걸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따로 없고여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정직원과 같이 동원훈련 참여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동원훈련 소집명령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 정직원 등록된 분들은 유급휴무로 처리해 드리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공사기간 문제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빠지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업무상 사정으로 연기가 뷸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회사에서 업무에사용하는 용도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는데요 용도는 사진촬영 및 카카오톡 사용이랍니다.제가 기존 사용하는 핸드폰외에 신규 개통을 거부하니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네요회사로 부터 어떠한 금전 지원도 없이 회사 업무용으로 스마트폰을 개통하라고 하고 그걸 거부하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그런 내용은 따로 없고여이경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정직원과 같이 동원훈련 참여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동원훈련 소집명령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 정직원 등록된 분들은 유급휴무로 처리해 드리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공사기간 문제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빠지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업무상 사정으로 연기가 뷸가능한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연차 처리하는데요.회사에서 민방위 훈련을 연차 처리 한다고 합니다.제가 민방위 훈련 받는 지역과 회사간의 거리가 버스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그래서 인사과에 문의를 하니 민방위 훈련을 가려면 연차를 내고 가야한다고 합니다.원래 회사에서 타지역에 사는 직원은 그렇게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적법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근무자도 정직원과 같이 동원훈련 참여 가능한가요?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동원훈련 소집명령서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 회사 정직원 등록된 분들은 유급휴무로 처리해 드리는데 아르바이트생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무급으로 처리해도 상관없나요?공사기간 문제때문에 아르바이트 근무자가 빠지면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업무상 사정으로 연기가 뷸가능한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직원 복지비 공제 문의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구여직장에서 직원에게 숙소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직원이 직접 계약하여 직원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숙소에 대해회사 직원숙소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산정하여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당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정규직분들이 모두 퇴직하시고 이제 현장에 맞게 일용직 근로자분들 채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력사무소 통해서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받고 있는데요 매번 근로자 분들 새로 오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하루 이틀 근로하고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다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 사업자 직원 복지비 공제 문의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 운영중이구여직장에서 직원에게 숙소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회사에서 돈을 내주고 직원이 직접 계약하여 직원이 직접 월세를 납부하고 있는 숙소에 대해회사 직원숙소 비용을 직원 복리후생비로 산정하여 세금공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해야 하나요?당사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요 일전에 정규직분들이 모두 퇴직하시고 이제 현장에 맞게 일용직 근로자분들 채용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인력사무소 통해서 현장에서 인력을 수급받고 있는데요 매번 근로자 분들 새로 오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요?하루 이틀 근로하고 안나오시는 경우가 많아서 전부다 작성해서 보관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