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가오리296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근무에 법정교육 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당사는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을 이수시켜야 되는 사업장 입니다.그런데 생산일정이 빠듯하여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주말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들은 일 12시간 월~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은 토/일 각각 8시간씩 진행하려 합니다.위 교육진행 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업무중 재해를 당했는데요 유급휴가 후 희망퇴직을 종용받고 있습니다회시 업무중 일어난 재해로 인해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병원비와 치료비 급여 까지 전부 제공해 주었는데 업무복귀 하려고 준비중인 직원에게 3개월에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퇴사하지 않을경우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근무에 법정교육 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당사는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을 이수시켜야 되는 사업장 입니다.그런데 생산일정이 빠듯하여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주말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들은 일 12시간 월~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은 토/일 각각 8시간씩 진행하려 합니다.위 교육진행 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업무중 재해를 당했는데요 유급휴가 후 희망퇴직을 종용받고 있습니다회시 업무중 일어난 재해로 인해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병원비와 치료비 급여 까지 전부 제공해 주었는데 업무복귀 하려고 준비중인 직원에게 3개월에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퇴사하지 않을경우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52시간 근무에 법정교육 시간도 포함되는 건가요?당사는 근로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을 16시간을 이수시켜야 되는 사업장 입니다.그런데 생산일정이 빠듯하여 평일에 시간을 따로 내어줄수 없다고 하여 주말에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진행하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현재 근로자들은 일 12시간 월~금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교육은 토/일 각각 8시간씩 진행하려 합니다.위 교육진행 시 주 52시간 근무를 위반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 업무중 재해를 당했는데요 유급휴가 후 희망퇴직을 종용받고 있습니다회시 업무중 일어난 재해로 인해 3개월 정도 병원에서 요양을 하였습니다.회사에서 병원비와 치료비 급여 까지 전부 제공해 주었는데 업무복귀 하려고 준비중인 직원에게 3개월에 위로금을 지급할테니 퇴사를 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퇴사하지 않을경우 다른 직무로 발령을 낸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업무상 받는 사외교육이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회사 업무로 인해 수강하는 교육이 1일 8시간 이상일 경우 회사에 출근이나 복귀를 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취업규칙 개정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1일 8시간의 사외 교육을 받더라도 회사에 복귀하여 퇴근인정을 받아야 정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받는데요 이번개정에 있어 사외교육과 관련하여 개정을 요청할 내용을 정리 중인데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회사에 들어오는 교통비 및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회사 복귀 내용을 삭제 해 보려 합니다위 내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