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 21년 현충일, 광복절 등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체공휴일로 대체휴무를 적용하는 것은 명절(설날, 추석)과 어린이날이며, 이에 따라 21년에는 대체공휴일로 정해진 날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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