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춘이 사망 하시며 발생하는 재산상속으로 원치않게 재산을 떠안게됨삼춘이 살아 생전 지인들에게 빚을진 상태에서 사망을 했는데 .... 슬하에 아들이 있으나 재산 상속을 포기 하게 되면서 이 빚이 아버지 형제들에게로 상속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다른 형제분들도 다 포기 하시고 아버지께서 빚을 떠 안게 됐는데 삼춘 명의로 된 카니발 차량이 현재 아버지 명의로 옮겨져 왔고 이 차량을 매매를 해야 하는데 이 차량에 3명이 압류를 해놨는데 이중 1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를 진행이 안되는 상황이고 신문 공고를 내어 1년이상 지속 후 매매를 하면된다고해서 이 방법도 해봤는데 여전히 압류 된 상태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