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렇게하면 돈 돌려받을수있을까요?사기꾼은 18세 만17세이며 전과로 폭행 ,사기로 작년에 소년원을 살다가 나온놈입니다 .저는 이놈한테 11월15일 70만원 게임아이템 사기를당했구요 .일단 경찰서엔 접수를하였고 광주에 사는놈입니다.사기꾼은 가출청소년이며 부모도 찾아달라 신고 넣었다고합니다. 부모도 포기상태이구요저는 형사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이 보아 배상명령을청구할것이고 피의자 부모에게는 민사소송을 넣을 계획입니다 . (승소할 확률을 높게보아)이러한 계획에있어 돈을 무조건적으로 받을수있다고 보나요 ? 상대방 모는 모르겠으나 부는 lh광주 주공아파트 보증금 1천에 월세 5~9만원정도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