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찜질방에서 있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용충전기가 있나 둘러보던 중, 토굴방에 c타입 충전기와 아이폰 충전기가 나란히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개가 같이 꽂혀있고 혹시 주인이 있는 충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봤으나 초등생 미만의 아이들만 보였고 공용충전기로 생각되어 제 자리 쪽으로 c타입충전기를 가져와서 핸드폰 충전을 하였습니다.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충전만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충전기였고 이를 신고해서 진술서를 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1. 이는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2. 정말로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하고 충전만 하기위해 빌려온 것인데 고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 말로는 검사님, 판사님은 고의라고 판단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 만약 고의로 판단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