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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호돌이216
알뜰한호돌이21623.02.22
절도죄 혹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고의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찜질방에서 있다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공용충전기가 있나 둘러보던 중, 토굴방에 c타입 충전기와 아이폰 충전기가 나란히 꽂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개가 같이 꽂혀있고 혹시 주인이 있는 충전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봤으나 초등생 미만의 아이들만 보였고 공용충전기로 생각되어 제 자리 쪽으로 c타입충전기를 가져와서 핸드폰 충전을 하였습니다.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가져갈 생각은 없었고 충전만 할 생각이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주인이 있는 충전기였고 이를 신고해서 진술서를 쓴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1. 이는 절도죄인가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인가요?

2. 정말로 공용충전기라고 생각하고 충전만 하기위해 빌려온 것인데 고의가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 말로는 검사님, 판사님은 고의라고 판단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3. 만약 고의로 판단되어 범죄가 성립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초범인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찜질방 내부에 꽂혀있던 것에 불과하다면,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절도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문자님이 공용충전기라고 판단한 근거를 말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찜질방에 공용충전기가 있는지, 공용충전기라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여부를 말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3. 절도죄이고, 경위상 참작할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으나, 형사처벌된다면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