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뻐꾸기232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작성했는데 법적보장 휴가 일 수가 있나요?처음 휴가와 관련된 사항을 작성시 휴가일수만 신경쓰고 휴가수당과 병가에 대해 언급을 따로 하지 않았다면 차 후 다시 확인하여 작성할 수 있는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보장 휴가 일 수 만큼 보장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소규모 기업에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없나요?일반적으로 노조는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만약 100명 이하 소규모의 기업에 대해서는 노조 구성을 할 수 없을까요? 노조 구성에도 회사측과 어떤 계약조건이 필요한지 알 수 있을까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개인이 의사없이 회사에서 업무분야를 변경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회사의 업무상 해당 분야별 모집을 통해 취업을 하여 업무를 하게되는데요.사전에 말도 없이 회사사정이 생겨서 분야와 무관하게 다른 쪽 업무로 전환하여 일을 하게 된거라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회사의 사정은 이해가 가겠지만 개인의사를 무시하고 분야가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3개월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절차 통해 법적 대응 또는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체불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얼마정도의 임금체불 기간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직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직장생활을 하다가 회사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3개월이 넘는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절차 통해 법적 대응 또는 조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임금체불이라는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얼마정도의 임금체불 기간이 되어야 가능한가요?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회사에서 시행하는 명예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 효력이 있는 제도인가요?보통 명예퇴직이라하면 회사의 어떤 사정에 의해 시행된는 것인데요. 이런 명예퇴직을 개인 희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강제적으로 행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약 정년이 얼마 남지 않는 자가 명퇴를 통해 퇴사를 한다면 어쩌면 좋은 기회일거 같습니다.그러나 정년이 아닌자가 직장을 그만둔다고 볼 수 있기에 좋지 않을 수 도 있는데요.이런 명예 퇴직 시행이 회사별 권고 사항인것인지, 아니면 법적인 근거로 인한 개인 보장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개인이 의사없이 회사에서 업무분야를 변경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회사의 업무상 해당 분야별 모집을 통해 취업을 하여 업무를 하게되는데요. 사전에 말도 없이 회사사정이 생겨서 분야와 무관하게 다른 쪽 업무로 전환하여 일을 하게 된거라면 너무 일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회사의 사정은 이해가 가겠지만 개인의사를 무시하고 분야가 전혀 다른 업무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