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투잡으로 알바하는 곳에서 4대보험이 3개월이나 연체에요 앞으로도 연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투잡으로 식당에서 토,일 9.5시간씩 주에 총 19시간 근무하고 75~100만원정도 받고 있어요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월급에서 4대보험 다 떼가놓고 납부를 안했어요 9월부터 11월분까지 총 3개월째 연체입니다 월급도 하루 이틀 밀려서 주고 있고 직원들이 15명정도 되다보니 금액이 꽤 커서 연체된 것들 당장 납부 못할 것 같아요 연체기간 더 길어지기 전에 12월부터는 처리를 해야될텐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생각해본 바로는 1번. 국민연금이라도 납부해달라고 하고 11월 말일자로 4대보험 상실 요청하고 12월부터 사업소득자로 3.3% 공제해달라하기 (연금 외에 나머지는 납부될때까지 기다리기)2번. 9월부터 사업소득자로 변경해달라고 하고 4대보험 떼간 것 돌려받기(이 방법으로 했을 경우 사업장에서는 근로소득 신고한 것들은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해야겠죠? 수정신고 경우 가산세 나오나요? )문의1: 1번과 2번 중 어떻게 요구하는 것이 빠르고 현명한가요? 이방법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문의2: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문의3: 현재 고용보험이 8월부터 이중가입되어 있는데 8월달로 상실 신고시 급여에서 떼간 고용보험 돌려받을 수 있나요?당장 그만두기에는 4대보험이 너무 밀려있고 정리하고 나와야할 것 같아요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