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입니다.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18도 이하 냉동 상태로 유통·보관해 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대로라면 제조 후 10년이 지난 아이스크림도 제조 일자만 표시하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나라들에선 아이스크림에 대해 6개월에서 최대 2년의 유통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적정 온도를 전제해 제품의 품질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녹고 어는 상황이 반복되면 식중독균이 생긴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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