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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군함조289
놀라운군함조289
  • 부가가치세세금·세무
    24.08.01
    Q.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분 후 신고 문의안녕하세요? 상가임대인입니다.상가 임대료를 후불로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끊고 있습니다.예) 2024년 6월 임대료 => 7월 15일에 입금받음세금계산서 : 2024년 7월 1일자에 (6월 분)을 발행함.제가 해외 일정으로 불가피하게 2023년 12월 분을 2024년 1월에 발급하지 못했습니다.이미 전자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지나서 부가세 납부 등 세금 일정을 발급하지 못한 세금계산서로 근거해 납부 완료했습니다.이 상황에서, 2024년 1월에 발급했어야하는 2023년 12월 분의 세금 계산서를 8월 현 시점 발급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 단순히 먼저 했어야 하는 것을 후로 미뤘다고 생각해도 될지요?제가 더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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