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 동승자 동의없이 무단합의 가능한가요?
2022. 04. 11. 21:38
가해차량의 과실이 100인 사고에서 피해차량 동승자의 입장일 때
운전자가 합의금을 받고 동승자의 동의없이 가해자와 대인접수 안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늦게 알고 동승자가 가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이미 합의한 상황이라고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병원가서 진단서를 받고 자비로 치료한 다음에 가해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