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찍한떄까치244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모님에게 돈을 빌렸는데 증여로 간주될까요?안녕하세요.3, 4년전부터 부모님께 불규칙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증여 면제한도인 5천만원이 넘어갑니다.이 돈으로 저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고 현재는 원금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부모님께 갚을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이자를 따로 납부한 적은 없습니다.비슷한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님이 제게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고 증여세 + 가산세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들어서요.세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혹은 ebaaang1@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상화폐 증여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정확히는 가상화폐로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닌 경우를 가정해봅니다.혹시 현금으로 받은 후 (따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했다면이것도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보고 증여세와 가산세를 물릴까요? (증여 금액은 5천만원 이상, 3년전)만약 그렇다면, 1. 받은 현금 액수에 대해서만 증여가 들어오나요? 2. 매입한 가상화폐의 가치(증가분 포함)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나요?디테일한 상담은 유선으로 어떻게 진행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