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물손괴죄 피고인이 할 수 있는게 뭔가요?1월 2일 과음 후 귀갓길에 차량통행금지봉을 발로 두 번 차서 바닥에서 뽑히게 했습니다.이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그냥 지나가며 지내다가 이틀 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재물손괴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타지에 나와있어서 타지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한 상태이고, 피해자 측 번호를 받아 변제해드리고 구두로 좋게 끝난 상황입니다. 이후 조사는 어떻게 해야되며, 가장 좋게 끝나기 위해서는 어떤걸 해야하는건가요?이런 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