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운남생이118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신발 해외직구 구매시 관세에 대해 궁금합니다.신발은 목록통관물품으로 150달러 이하면 관세를 안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10달러짜리 신발 20개를 한번에 수입했을 때도 각각 10달러씩 인정되어 관세를 안내게 되나요?아니면 20개를 한번에 구매했으니 200달러로 인정되어 200달러만큼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건가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요. 감면이 어떻게 적용되는건가요?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소득세감면신청을 안했다가2024년 10월 15일에 소득세 감면을 신청 했습니다.이 경우 감면혜택을 어떻게 적용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