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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조롱이55
특출난조롱이55
소프트공화국을 꿈꾸는...
  • 부동산·임대차법률
    19.07.18
    Q. 공동주택 휴게시설에 운동기구 증설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아파트의 휴게 시설에 야외 운동기구가 3개가 있는데 5개로 늘리게 되면 시청에 신고만하면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요?시행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고 토지사용동의서는 작성해주는데 체육시설이 아닌 휴게 시설에 있는 운동기구를 3개는 교체하고 2개는 증설이 되는 것인데 신고 말고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는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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