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한 9일전 쯤에 이제 제 친구의 전여친이 유튜브를 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완꼭잼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가슴에 대한 명칭은 맞기도하고 쓰자마자 바로 지웠습니다그리고 한 4일 전 쯤에 A가 님 꼭ㅈ봄 이라고 썼는데이제 그 A가 전여친이 제친구와 사귈 때 봤었어서 이것도 쓰자마자 지웠는데 캡쳐해서 제 지인들한테 제이름을 물어보면서 너네 친구 맞냐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 했습니다전화하라고해라 전화해서 사과해라. 물론 저는 그때 그냥 계속 인정을 안하고 그랬으면 되는데 속으로 죄책감도 들고 미안해서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 여자의 친오빠가 문자로도 10.9에 부산 와서 사과해라. 아니면 경찰서간다 라고 해서 죄송하다고 하고 간다고 했습니다.그 일이 있고 다음날에 이제 그 여자가 저한테 연락이와서 완꼭잼 이런 의미가 뭐냐고 해서 제가 가슴에 대한 얘기다. 친구들이랑 여자사진을 본적이 있는데 가슴이 특이하게 생겨서 한동안 그거에 꽂혀서 얘기를 하다가 너가 유튜브를 한다는 말을 듣고 내 친구 놀려줄려고 그렇게 썼다. 쓰자마자 지웠다 등의 얘기 A가 너 꼭ㅈ 봤다는 얘기는 그 A가 내 전여친갖고 놀려서 장난치려고 그랬다 정말 미안하다.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그냥 캡쳐해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실제로 오늘 부산에 왔는데 영도 스타벅스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입구에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상황에 엄마가 그리 가르쳤냐 씨발롬아 놀릴땐 좋았지 죽여버리고싶다. 등의 발언을 하고 너 부산오면 선처해줄줄 알았지 꿈 깨라. 등의 얘기를 하면서 고소했으니까 처벌받아라 라고 해서 현재 부산에서 군산으로 이송시켜놓은 상태입니다.그 때 이제 여자는 사과는 받아주겠다 근데 너 때문에 주변에 너무 많이 움직였으니 죄는 받아라. 그리고 카톡으로도 기소유예를 받던 처벌을 받던 검사분이 알아서 하실테니까 엮이지말자 라고 보냈습니다.이런 경우 이제 군산에서 조사하자고 날라올텐데어떻게 대응해야 하며 기소유예가 될 수 있는지..처음에는 합의를 하고 싶었는데 합의 할 마음도 없는 것 같고솔직한 마음으로는 너무 속상해서 합의 안하고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처리를 해야할까 생각중입니다.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거슬리는건 제가 사립 임고를 1월에 볼 예정인데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끼칠텐데.. 어떻게 보시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