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가마우지20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에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알바를 하는데 회사에서 3.3%세금만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놔서 종합소득세(D유형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를 하게 됐는데요, 말로만 프리랜서지 출퇴근 시간이나 근무장소 같은게 다 정해져있고 혼자서 일할 수 없는 구조였기때문에 회사도 저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퇴직금도 지급할거라고 해서 저도 신경을 안썼는데 작년에 퇴사하게 되면서 받은 퇴직금이 작년 제 소득으로 나와있더라구요. 퇴직소득은 별도로 과세된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보니까 합산되어 나와있었어요.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직금도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나요?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를 2019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환급받았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신고대상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D유형 간편장부대상자)19년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때만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라 수입이 가장 적었고 20년도에 비대면수업이 되면서 매달 출근해서 가장 많은 수입이 있었고, 21년도에는 퇴사를 해서 수입면으로 보면 2020년 > 2021년 > 2019년 순 입니다.21년 5월에 퇴사할때 회사측에서 저는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하면서 퇴직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고, 저는 출퇴근 시간 및 근무장소, 출근 요일 등이 정해져있고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는 근로자였는데 왜 프리랜서인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아 노무사님과 상담 후 '퇴직금과 그동안 받았어야 할 누락된 급여(합의금)'를 받고자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저를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고 근무자로 봐야한다고 하게 되면서 회사에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2021년 9월쯤)이번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알아보고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보니까 2021년도 5월까지의 급여에 합의금이 포함되어 나와있었습니다.퇴직금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