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2024. 03. 15. 16:28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외상값 5만원 가량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소송비(인지액 + 송달료) 포함하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해야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나요?
외상값 5만원 가량을 지급명령신청으로 받으려고합니다.
소송비(인지액 + 송달료) 포함하여 신청하려고합니다.
주소를 모를 경우 해야하는 절차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는 알고있는 상황입니다)
외상값이 5만원 정도 나오는 분인데 몇달 째 안갚고 계셔서
소액청구소송을 진행해보려고 하는데
인지대 + 송달료가 5만원 가까이 나오더라구요.
아직 외상한지 1년이 안되서 소송은 가능합니다.
증거도 녹취, CCTV, 전화내용녹취, 문자내역 등 충분합니다.
소액이라도 괘씸해서 받아내려고 합니다만,
인지대 + 송달료 청구하여 패소자에게 받아낼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인지대 송달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소송을 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보험설계사를 한번 따보려고 하는데요.
본인의 보험을 본인이 계약을 하게되면
수당도 똑같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의사나 약사는 본인의 것을 할때 수당은 없거든요.
보험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