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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신의자태나는나야
강력한여신의자태나는나야
  • 가압류·가처분법률
    22.12.30
    Q. 분양권만 있는데 임대사업자부기등기 어떻게 하나요?지금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받을때 접수할때 임대사업자부기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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