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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2.12.30
Q.
분양권만 있는데 임대사업자부기등기 어떻게 하나요?
지금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 받으려고 하는데받을때 접수할때 임대사업자부기등기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