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특별연차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일의 휴가를 지급할때, 5일 초과 휴가의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일기준 10일 지급이 되어야될듯합니다만, 이렇게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회사가 10일의 휴가를 지급할때, 5일 초과 휴가의 경우에는 주말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 5일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평일기준 10일 지급이 되어야될듯합니다만, 이렇게 주말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같이 창업한 동업자가 있는데 저는 자본을 투자하고 동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자꾸 돈이 남지 않는다면서 주장하는데, 이에 대하여 배임, 횡령의 증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달에서 물품을 던지면 작은 물품이라도 강하게 지구에 충격이 올까요?
최근에 본 유튜브에서는 어느정도 속도가 되면 지구에 도달할때 등속도를 유지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
영양과 관련하여 가장 질이 나쁘고 칼로리는 높아서 기피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이유도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통 3개월 단위로 치료가 진행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간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구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질문드립니다.
1. 급여지급, 용역대금, 사업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가족, 친척)에게 지급시 이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없다면 부당 지급 혹은 횡령,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2.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확인하게 된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통장과 개인통장에 대하여 중소기업이다보니 혼용하여 그냥 사용하면 배임으로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실체를 따져봐야겠지만 단순히 이러한 부분만으로 배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경우에도 재무제표의 자본금에는 5천만원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의 경우 법인을 출자할때의 자본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5천만원이 없고 주식만 있더라도 이를 5천만원으로 기재할 수 있을까요?
손익계산서에서 보통 법인 차량 리스비용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지급임대료나 지급수수료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리스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해당 서류를 검토서류로 받게되었습니다만, 아래의 사항들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1. 해당 서류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나타내는 것인지
2. 해당 서류에 대표이사 및 임원의 월급 지급내역도 나타나는 것인지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