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중 장모님께서 놀러와서 단수중 씽크대 수도을 틀어놓고 휴가 출발을해서...누수로인한 재산피해..몇일전 장모님께서 매해 휴가를 함께 하기에 집에 오셨어요.어느집이나 마찬가지로 장모님이 오시면...만류를해도 거의 음식이며 설겆이.., 해주고싶은 음식을 사오시죠.휴가날 장모님께서는 설겆이며 뒷정리를 하시고...아내는 음식이며,옷가지를 챙기고..저는 차에 전부 나르고...그렇게 분담이 되어 하던중..집앞 수도공사로 인해 단수가 되었습니다. 출발할때 장모님께서 하수도냄새가 올라온다며 씽크대덮게를 닫으셨고 손을씻는다고 하셨던게 발단이 되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출발했고...장모님께서 고기를 여유있게 사오셔서...와이프가 친구에게 집에와서 가져가라고 했는데...그날 와서 가져갔으면...사태가 이정도는 아니었는데....친구분이 24시간이 꼬박지난 다음날 집에와서는 발견하고 동영상을 보내주어...우리는 급하게 집에왔죠.집에 도착했을때는 이미,,친구분이 자녀들을 데리고 물을 다 퍼낸상태였구여...우리내외는 도착해서 나머지 물먹은 집기구,비품들을 다 밖에 내어놓았습니다.우리가 대충 수리해보려했지만....감당이 안될정도로 수리를 해야만해서...장모님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혹시 일상생활보험이 되어있는게 있냐고 문의를 하고서야 알게되었고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전에 장모님께서 잘 모르시면서...일상생활보험든거는 한사코 없다고 하셨었구요.보험이 접수되어 오늘 담당자가 실사를 나왔는데...장모님께서 튼게 증명이 어렵다며....집에 있던 사람들 셋을 들어 N분의1로 나눈만큼만 수리를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아니,,집에 누가 CCTV까지 설치해서 그런걸 증명할 수 있다는 건지요?의심이나면 보험회사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회수 진행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고....항의를 했는데....자기도 들어가서 결제올리고....심사가 안될 수 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겁니다.기가차서...소송까지 가야하나 생각하고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법률적인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