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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종다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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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2.01.28
    Q. 3조2교대 포괄임금제 휴무일수당 질문제가 1/16일까지 4조3교대로 근무하였고 17일부터31일까지 3조2교대 근무하였습니다제가궁금한것은 회사일정 사정으로 2교대근무 17일부터31일까지 주간07~19시만 근무하게되었습니다앞전 4조3교대는 연봉2800책정하여 일당 76720원으로 1일부터16일 임금은 76720*16으로 계산되었고 17일부터는 임금이 주간기준 135866원이며 13586611에 휴무4일은 하루8시간 기준 76720으로 계산하여 76720*4로 책정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 궁금한것은 포괄임금제로 받을때 휴무일에 하루8시간 시급을 책정해서주는것이 맞는지 2교대에따른 금액으로 책정하여 주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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