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력한들소44입니다.
고소는 범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당사자 혹은 고소권자, 즉 피해자와 사건에 관련된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고발은 당사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 범인에 대하 재판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내가 피해를 입게 되어 내가 신고하는 경우는 고소에 해당되고,
길을 가다 모르는 사람의 범죄향위를 봤을때, 내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고발에 해당합니다.
고소나 고발은 제1심 판결전에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는 취소하면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고소가 불가능하며,
고발은 취소 후에도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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