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카톡 오픈채팅에서 다퉈서 소송 들어왔는데 모욕죄 성립이 되는 부분인지 궁급합니다.다툼 간에 저는 상대방의 닉네임 조차도 언급하지는 않았고 아무런 신상정보를 모르는 상황이였습니다.저와 상대방의 닉네임은 서로 본명이 아닌 닉네임이였구요.성별 이름 주소 등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였고 그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가 그 방에 일절 없었습니다.그 방에는 20명 정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저는 직접적인 욕설은 하지는 않았고 " 저년 , 찐따 , 역겹다 " 이런 표현만 썼습니다.그렇게 다투고나서 시간이 좀 흘러서 소송이 와서 경찰서쪽에서 출석해달라고 연락왔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