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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말똥구리4

선한말똥구리4

카르페디엠

  • 생활꿀팁생활
    19.07.22
    Q. 보험상품 판매 수당을 이용한 다단계 행위는 합법인지요?최근 보험상품(치아보험.화재보험) 판매수당(GA선수당)을 이용하여 네트웍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네트웍 진입비 230만원을 먼저 납입하면 보험가입 2개월후 선수당을 받아서 13개월차 동안 보험료를 유지해 주고 네크웍 진입비 230 만원을 보장해 준다는 내용입니다.상기 방법으로 네크웍을 진행한다면 합법적인지요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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