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 올려달라고 했다가 잘리게 되셨습니다.아버지께서 원래는 3교대(12시간씩 근무, 오전 6시~오후 6시~오전 6시)를 하시다가이번에 한 명이 그만두면서 2교대(24시간씩 근무, 격일제 오전 6시 교대)를 하셨습니다.이것만으로 노동법을 위반한 것 같은데, 이번에 3교대를 2교대로 바꾸면서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다가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말씀드렸었다고 하시네요.)사장측이 최저임금으로 205만원이라면서 자꾸 따지지 말라면서 다음 달에 그만두라는 말씀을 듣고 다음달까지 일하고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휴게시간은 3시간 있다고 들었습니다.근로계약서도 작성을 안 하셨다고 들었고, 그래서 근무시간 입증을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지혜를 빌려주세요.그리고 만약 입증이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 월급이 얼마로 계산이 될까요? 가능하시면 세전 세후 다 알려주셨으면 좋겠지만 세전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혹시나 사측에서 8시간씩 일 시켰다고 거짓말 할까봐 증거로 삼기 위해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서 업무 시간을 전화녹음(아버지 본인과 아버지 직장동료 직접 통화)을 한다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아참 직원은 사장, 사장동생, 아버지, 아버지 직장동료, 청소 아주머니 이렇게 총 5인인데 5인 근로 기준도 통과를 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