떳떳한왕나비15
- 임금·급여고용·노동Q. 발생연차질문드립니다- 최초입사일이 재계약 시점이 될수도 있나요?2020년 7월1일 입사해서 6개월 대체근로로 근무하고 단절없이 연속으로 바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해서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아래 질문드렸더니 노무사분의 확인으로는 총 26개 연차 발생이 맞다고 하셨는데단 한분께서 입사일 기준을 2020년 7월 1일로 할지 재계약했던 2021년 1월 1일로 할지 쟁점이라고 하셨는데요어째서 입사일이 2021년 1월 1일이 될수도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어쨌건 최초 입사일은 2020년 7월 1일 아닌가요?혹시 2021년 1월 1일 재계약했다고해서 최초 입사일이 그렇게 산정될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6개월+1년 계약직 후 퇴사.. 퇴사시점 받는 연차가 몇개인지요?2020년 7월 1일 입사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차 4개 --- 모두 소진2021년 1월 1일 재계약 2021년 12월 31일 퇴사이럴경우 제가 퇴사시점에 회사에서 제게 부여했어야할 총 연차 갯수가 몇 개인지요?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총 11개 연차를 소진한 상황입니다일단 입사시부터 계산하는것과 회계년도 식으로 부여되는 것 중 유리한걸로 해야한다고 들었는데제 경우 12월 31일 퇴사시점, 즉 올해 2021년 제가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가 몇 개인지 하는 것입니다...회사와 인터넷 내용이 달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