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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타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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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세금·세무
22.02.24
Q.
직장인이 가족의 개인사업자에 공동대표로 들어갈때 회사에서 인지할수있을까요?법인사
가족의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21년매출은 30만원정도입니다. 22년은 매출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입니다. 직장인이 이 사업자에 22년에 공동대표로 들어갈경우 직장에서 국민연금이나 건보료, 소득세의 변화로 겸업등을 인지할수있을까요? 직장인의 21년 국민연금료는 270만원이고 건보료는 290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