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나는 사업을 할때는 모든 사업은 당연히
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자판기 설치 관련 하는 분들 많으시니
세무사 가시면 충분히 안내받으시고 등록 가능하십니다.
다만 자판기도 관리번호라는 것이 있는걸로 알고 있기에
자판기를 관리 판매 설치 등을 하기 위한 사업지가 필요해서
임대차 계약도 필수입니다.(소재지가 집으된 임대차 계약은 안됩니다.)
판매는 큰 요구조건이 없지만
길거리 환경조성 때문에 기존자판기들도 불법으로 설치되어있으면 철거명령 떨어집니다. 철거 안하면 압류조치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자판기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및 보도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허가도 안나오고요.
가능한 부분이라면 건물주 및 땅주인에게 전기세와 자리 사용료 정도를 일정부분 협의하에 설치는 가능합니다.
그나마도 개인 사유지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보도를 침범하여 설치할 경우 철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점을 잘 상기하셔서 자판기 사업 등록 후 설치 시에 피해보는일 없도록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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