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작은것이든 큰것이든 건물을 내이름으로 명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소유자가 되면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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