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고릴라185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현시점 증여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리고 계산된 증여한도를 문서로 증빙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 현시점 증여한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예를 들어 2010.1.1 에 3000만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하면 2019.12.31에 3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아직 10년이 되기 하루 전이기에 1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 10퍼센이 붙겠죠(10년간 증여한도 5천인데, 1천만원 초과됐으므로)제가 궁금한건, 만약 2020.1.1에 다시 4천만원 증여를 하면1. 맨처음 증여시점에서 10년이 지났으므로 다시 증여한도 원점으로 세팅해서 계산함.2020.1.1 증여 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4천만원 모두 비과세2. 2020.1.1기준시점으로 10년간 계산함. 2019.12.31에 3천만 증여 받았는데 1천만원 과세 됬으므로, 2천만원 비과세중이므로 2020.1.1 증여 비과세 한도는 3천만원 이므로, 만약 2020.1.1에 4천만원 증여를 받는다면, 초과액인 1천만원에 대해 과세함3. 정답없음ㅜ그리고 2번째 질문은 이런 현시점 증여한도를 증빙할수있는 문서가 있는지...있다면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과세전 적부심사에 필요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중 맹지거래시 시가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특수관계인(가족)간의 토지거래가 있었는데, 그 토지는 지목이 대지지만, 맹지로 토지 실사용이 상당히 제한받고 있는 상태입니다.실거래가는 공시지가의 60% 가격으로 거래를 했습니다. (보통 맹지는 비맹지의 3분의1정도로 거래됩니다)세무서에서는 저가양도라 하며, 맹지의 시가평가를 공시지가로 했고, 그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했는데요. 맹지의 경우 이렇게 공시지가 평가가 맞는 건가요?. 솔직히 주변에 보면 공시지가의 반정도로 거래되는 땅들도 많이 있는데(주로 맹지), 이런것들도 공지지가로 평가하면 너무 억울한데요. 다른 방법이 없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특수관계자간의 저가 양도로 증여세 추징당한후 매도 할때 취득가액은?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족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양도로 인해 세무서에서 대략 3000만원정도 증여로 보고 양수자에게 세금을 추징해서 납부했다면, 그 물건을 차후 거래시 취득가액 평가는 어떻게 하는건지요?1. 거래가로 한다.2. 추징당한 증여세를 감안해서, 실거래가+3천만원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