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당했어요안녕하세요. 자녀 학교폭력 피해자 엄마 입니다. 아이가 친구들로부터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하고 학폭위를 열어 교육청에서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 중 주동자A와 다른 가해자B의부모들끼리 민사소송까지 벌어졌구요. 가해자이지만 저희 아이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B를 용서하며 주동자인 가해자A를 더 엄중히 처벌받게 하기 위해 (B학생 어머니로부터 부탁과 요청으로) 교육청에서 받은 판결문을 카톡으로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B학생 어머니와 주동자 A 어머니와 싸움끝에 서로 고소하고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보낸 교육청 판결문을 B학생 어머니가 민사소송 증거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그 내용을 주동자A어머니가 다른 가해자 어머니에게 알리며 다른 가해자C학생 어머니로 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피해자 엄마인 저와 B학생 어머니를 고소하여 경찰서에 출두하여 3월경에 진술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그 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현재 6월18일 보완수사요구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며 자녀 학교폭력을 당한 부분도 아이입장에서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고 고통속에서 아이 슬픔만도 가슴이 아픈데 가해자 부모에게 고소를 당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화가 많이 납니다. 학폭을 당한 제 아이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가해자 모두 학교친구들였기에 1년 가까이 학교 생활도 잘 하지 못하는 자녀를 지켜보는 내내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동자A학생이 B학생을 성 적으로 괴롭힘이 있어 B학생도 학폭위를 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부모들끼리 민사소송으로까지 갔구요. 저와 제 아이가 B학생을 용서한것이 잘못이였을까요?? 어떻게 도움을 주는 제게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제출할수 있었을까요?? 단지 저는 B학생 어머니를 믿었고 다른 의도도 없이 도움을 드리고자 했던 행동이 가해자 어머니에게 고소를 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분들께 문의 드립니다. 두서없이 정리 안되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도움되는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