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구비서류 중 건강검진 관련 질문
현재 1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 시 구비서류 중 건강검진결과표를 확인해보려고 입사자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건지? 관련해서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1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입사 시 구비서류 중 건강검진결과표를 확인해보려고 입사자에게 요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서류를 제출해달라고 전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사업장에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줘야 하는 건지? 관련해서 1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사용 연차 촉구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 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후 근로자의 요청으로 연차 계획서상 해당 되는 날짜에 사용을 안하거나 다른 날짜로 변경해서 사용은 가능한건가요?
차임 증액으로 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아래 기존 항목에서 꼭 필수로 추가되어야 할 항목들이나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기존 계약기간 : 2021년 5월 10일 ~ 2023년 5월 10일
- 보증금 : 없음
- 재계약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4년 6월 1일
- 보증금 : 없음
제 2조 (존속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작일 2022년 6월 1일까지 임차인
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계약종료일 2024년 6월 1일까지로 한다.
제 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조 (계약의 해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제외되는 업종들이 있어서 해당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용보험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으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 제외 업종에 해당이 되어 필수로 교육을 들어야 하지는 않지만 교육자료 등을 게시하고 배포해야하는지?
-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이 될 경우,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들을 수 있는지?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을 할 수 있는 장소이여야 하는데, 아래 방법으로 게시를 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 화일, 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내 책꽂이에 꽂아둬도 되는지?
-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구글 공유폴더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볼 수 있게 해도 되는지?
- 온라인 사내 게시판에 pdf 파일 업로드해서 게시를 해도 되는지?